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입력 2023-1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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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지원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선결조건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이 이미 밝혔던 3가지 선결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 정부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3년간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지원안에 대해서도 “당정이 발표한 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 2024년 예산안의 포장만 바꾼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지원안 발표에서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공식적인 사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18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결정도 있었다”면서 “국민은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누구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이렇게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을 위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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