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년 장기간 소요되며,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은 문제도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된다. 부당이득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기준이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아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해 대응체계도 개선하고 나섰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 격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 중이다. 아울러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제재도 강화 중이다. 올 한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작년 대비 28% 이상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4월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받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초기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다수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올해 2월 최초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8000만 원 규모의 제재금(과징금 359억 원)을 부과했다. 최근 증선위는 글로벌 IB 2개사 및 수탁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2억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