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4명 불구속 기소
▲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양유업 본사. (뉴시스)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의 실험에 불과해 이 같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임직원 등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남양유업의 심포지엄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같은 해 5월 이광범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이튿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