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지연에 국무회의 의결 미뤄져
이재명 피습으로 여론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으로 여권의 향후 정치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걸림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고 있다. 정부는 2일 쌍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법안을 보내지 않아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2일 공개일정 도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면서 거부권 행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쌍특검법’ 통과를 추진했던 야당 대표다. 여권이 거부권을 밀어붙일 경우, 사건 현장에서 긴급 후송된 후 수술까지 받은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은 이미 좋지 못하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5%였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권은 더욱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으나 인적사항이 분명치 않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정부 이송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알렸던 정부이기에 예정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신설’이나 가족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KBS라디오에 나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하다”고 했다.
여의도 정가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약 5%정도 떨어질 것”이라며 “국민 부정 여론이 60%가 넘는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분간은 국민의힘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안정을 찾은 후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