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공인노무사 시험의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단, 영어시험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누리집의 공인노무사 전문자격시험(공인노무사) 페이지에 조만간 안내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