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근로자 재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입력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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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요건은 일부 강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편 사항. (자료=고용노동부)

올해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연장 대상은 올해 처음 계속고용된 근로자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넘지 않은 계속고용 근로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으로 정년에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분기당 90만 원(월 30만 원)이다. 3년간 지급하는 장려금은 총 1080만 원이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연장되는 대신 지원요건이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소 정년 운영기간과 최소 근속기간 조건이 없었으나, 올해부턴 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 최소 근속기간 2년이란 조건이 붙는다. 월평균 보수도 지난해 110만 원 이상에서 115만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장려금을 받은 기업은 2649개소, 근로자는 7888명이다. 이들 기업의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이 77.0%, 정년 연장이 15.4%, 정년 폐지는 7.6%였다.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인은 31.8%, 100인 이상은 7.3%였다. 업종별로는 절반 이상(54.5%)이 제조업이었으며, 이어 사회복지 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순이었다.

현장의 호응도 높다. 고용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서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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