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필요성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9일 공정위가 제시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암참은 해당 제정안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전달된 의견들을 고려해 플랫폼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정안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플랫폼 업계를 포함해 소상공인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