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칼부림을 하겠다" 등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사회적 불안을 일으킨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5개월간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총 3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항,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대검은 신림역ㆍ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범죄의 강도에 따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법령을 차등 적용했다.
가령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는 등 실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도 모방범죄 확산의 위험성, 심각한 사회 불안 초래, 공권력 낭비 상황 등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 선고 시에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적극 항소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놀이동산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10대 청소년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