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9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단속..."민생금융범죄 척결"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1주일 후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햇살론),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및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