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투데이)
호주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직장 상사가 연락할 경우 불법에 해당해 벌금을 물도록 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셈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