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기업들이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중점 점검사항 14개를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 1일로 다가오면서 사업보고서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에 따른 기재 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했다.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2개, 비재무사항 2개다. 재무사항 관련해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점검내용은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이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관련 점검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등이며,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간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등이다.
비재무사항으로는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사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과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 발생 원인 등 △합병 등의 사후 정보 등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꼼꼼히 살펴본 이후 사업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4~5월 중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기재 미흡사항은 5~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단,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 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