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23억7000만 원 부정수급…연간 총 적발액은 526억 원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218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 원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 원), 특별고용총진장려금 4개(1억90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ㄱ 씨와 ㄴ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9개월간 총 3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을 대리해 11회 실업인정을 받도록 도왔다. 직장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던 ㄷ 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5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던 배우자를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해 31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20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형사처분 대상이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526억 원이다. 전년 대비 59억 원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올해도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 등을 통해 기획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대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