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참여 과정에서 잘못 찍은 투표용지를 찢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투표할 때 후보자 번호를 헷갈려서 도장을 잘못 찍었는데, 무효로 만들기 위해 투표지를 찢어도 될까요?
A.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번호를 헷갈려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잘못 찍은 투표지를 함부로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고의로 찢으면 손괴 또는 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찢었을 때 벌금을 내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3호에서 선거범 등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제18조 제1항 3호 즉, 선거범 등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지를 찢어 벌금형을 받았다면 적어도 벌금 25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벌금 250만 원이면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19조가 적용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공직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찢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가 적용되어 적어도 벌금 250만 원 이상이 나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되므로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투표지를 찢은 사람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됩니다.
Q. 원하는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로 투표를 잘못했는데, 다시 투표하거나 투표를 무효화 할 수는 없나요?
A. 사전투표가 아닌 본 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를 재발급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는다면 원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억지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 투표지를 무효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 찍은 투표지에 다른 후보자에게 추가로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효표를 만들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