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입력 2024-0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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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방지' 서비스 종료 후 환불 전담 창구도 운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정확한 종류와 확률 정보를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유료 아이템은 환불과 관련해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하고, 게임 소비자의 보상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26일 발표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먼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다음 달 22일부터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과 서비스에 대한 환불 규정도 강화한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에 대한 환불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게임사와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정도 마련됐다.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쉽게 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되고,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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