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입력 2024-03-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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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제정안 행정예고…과징금 감경 법적 근거 마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면제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CP가 예규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 어려웠고, 실제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을 받으면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나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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