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도 정년 1년 더…65세 목표
초고령사회 일본, 65세 정년 70세 연장
프랑스는 “연금 축소ㆍ정년연장 반대
우리나라를 포함, 글로벌 주요 국가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출산율 감소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하면 자연적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한다.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일본에 이어 중국과 싱가포르 등이 정년 연장을 논의 중이다. 반면 스위스와 프랑스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5일 싱가포르 현지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나이’도 68세에서 69세로 조정한다.
앞서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정년 후 의무적인 ‘근로자 재고용’ 제도를 시작했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주는 이를 재고용해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업무실적이 양호하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탄시 렝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은 고용주 대다수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자격을 갖추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지난해 재고용을 제안받았다”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정년 연장 외에도 보조금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 취업 확대를 유도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역시 마찬가지. 일본인 10명 가운데 4명이 70세 이상까지 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다. 일본인 100명 가운데 28명이 노령 인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몇 살까지 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0세 이상 응답이 39%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작년 10∼11월 사이 18세 이상 일본 성인남녀 160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다.
세분화하면 '70∼74세'라는 응답 비율은 21%, '75세 이상'은 18%로 나타났다. 둘을 합쳤을 때 '70세 이상'이 39%인 셈이다.
닛케이는 2018년 '일하는 방식·사회보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토대로 70세 이상까지 일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시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일본의 경우 아예 “정년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마저 사회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ㆍ고령화 속 연금고갈 위험을 지적받고 있는 중국도 사정은 심각하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개막한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이 법정 퇴직 나이가 변하지 않은 가운데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겹쳐 연금이 고갈될 위험을 최근 몇 년간 경고해왔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노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는 근로자 5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형태지만 2030년에는 3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정년 연장이 임박했으며, 법정 퇴직 나이는 65세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의 발의안을 두고 3일(현지시간)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58.2%의 찬성으로 발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고령화 속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찬반 표결이 이뤄졌다. 투표는 74.5%라는 압도적 반대표로 부결됐다. 연금을 증액하되 지급 시기를 늦추지는 말자는 게 이날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결과다. 이번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프랑스 역시 지난해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놓고 혼란을 빚었다.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전국민적 공분도 일어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결국,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위의 합헌 결정에도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