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15일 5일간 총 7회에 걸쳐 업권별로 자금세탁방지(AML)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451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 업무 담당자 61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AML 의무가 부과된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한 교육 요청을 참작해, 올해부터는 온라인 방식도 병행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워크숍은 11일 은행업권을 시작으로 12일 증권, 13일 여전, 14일 생·손보, 15일 대부업, 저축은행·전자금융·P2P, 소규모 전자금융·P2P 등 총 7회 개최된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전산시스템 관리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강화하고, 테마 모니터링 및 점검 절차 마련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적정성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