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 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면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 건을 (기존 재판부로부터) 1차로 재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송명철, 고철만 배석판사와 함께 사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주요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청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받은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을 동원해 자기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된 뒤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 등이다.
모두 2019년 접수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 행정사건 변론이 추후로 연기된 사례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2002년~2003년), 부장판사(2015년~2018년), 수석부장판사(2020년~2022년)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맡은 바 있어 사건 종류에 따른 구별 없이 모든 종류의 고분쟁성 장기미제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전담 처리해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도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준 서울고법 법원장도 신설된 민사 제60부 재판장을 맡아 이르면 이달부터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