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임 씨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에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하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리 과정에서는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신주인수권과 주주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해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송 회장 측은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고 공표했다.
송 회장은 OCI그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두 아들의 선택이 “해외 자본에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지분을 일정 기간이 보장된 경영권과 맞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조 원 운운하는 투자처의 출처를 당장 밝히고, 아버지의 뜻인 '한미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