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키움증권, 배당소득세 감면 시 최대 수혜…대주주 현금흐름 필요”

입력 2024-03-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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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생명)

최근 기획재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험·증권업의 주주환원 확대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주주가 지배 구조상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에 업종 내 최선호주로 삼성생명과 키움증권이 꼽혔다.

하나증권은 27일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주주환원 확대다. 기업 입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과세 금액이 커질수록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유인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지만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 결국,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2026년 4월까지 매년 납부하고 있어 배당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의 대주주 김동준 대표 역시 증여세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 중으로 2025년까지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 양사가 향후 배당소득세 감면에 따른 주주환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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