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농협·SC제일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결정

입력 2024-03-28 18:26수정 2024-03-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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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8일 NH농협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 후 고객배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별 홍콩 ELS의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액은 △KB국민은행 4조7447억 원 △신한은행 1조3329억 원 △하나은행 7380억 원 △NH농협은행 7330억 원 △SC제일은행 6187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 순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 기준안을 토대로 자율 배상 기준을 마련할 경우 손실액 50%, 배상비율을 평균 40% 수준을 적용하면 △국민은행 9489억 원 △신한은행 2666억 원 △하나은행 1476억 원 △농협은행 1466억 원 △제일은행 1237억 원 △우리은행 50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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