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감원과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한다. 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예방 및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약관심사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는 상반기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일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