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000만 개 추가될 것”
기업 독점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
미국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사라진다. 이 협약은 유사특허와 독점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FTC는 이런 비경쟁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동종 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노동부의 2022년 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18%가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기술 산업과 디자인 영역 등이 해당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 약 3000만 명이 비경쟁 계약에 서명해야 했다”면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 개가 추가로 생기고, 노동자의 총 연간 급여가 거의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번 새 규정 발표와 함께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규정은 바로 적용되지 않고 관보 게시 180일 후에 발효된다. 또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해 시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재계는 독점 기술과 영업 기밀을 보호하려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