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신규성' 10점대→20점대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 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 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도입됐다.
향후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기술적 차별성을 평가하는 '신규성' 배점을 기존 10점대에서 20점 이상으로 확대해 기술적 우위를 가진 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및 지역문제 해결형 제품 지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격·품질이 검증된 유망 혁신제품의 단가계약을 확대 적용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를 통한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실증 확대 및 해외 진출 혁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혁신제품 전체 구매목표액을 전년 목표액 대비 891억 원(+13.1%) 증가한 7698억 원으로 정했다.
김 차관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고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해 주는 중요 정책"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혁신제품 제도를 적극 실천하고, 새로운 혁신기업 제품의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