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적 업무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 어촌계장은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어촌계과 유사한 명의로 만들어 관내 공유지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되파는 수법으로, 조합원들과 12억 9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영도구 공무원들은 A씨 법인이 어촌계와 다른 것이며 여기에 부지를 팔아선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매각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 7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법인 대표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관련 공무원 2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또 제주도의 전직 마을이장은 폐교 재산인 초등학교 건물을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목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뒤, 카페 영업을 하겠다는 지인에게 넘겨 34억 4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 남원시의 전직 이장은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따라 주민 보상책으로 나온 보조금 약 1억 9000만원을 빼돌렸고, 경기 화성시의 전 노인회장 등은 지역 새마을회직인을 위조하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용도를 변경해 수억원 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