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입력 2024-05-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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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해당 사건 ‘구속’ 의미 한정 안돼”…판례 변경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A 씨는 2020년 9월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재판 끝에 2021년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러다 구속돼 있던 2020년 12월 상해 혐의로 또 기소됐다.

A 씨는 1, 2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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