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기업정보 플랫폼에선 강 대표가 직원들 동의 없이 메신저를 사찰하고, CCTV를 통해 근태 관리를 했다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강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명했지만, 다시 반박 자료가 올라오는 등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보듬컴퍼니 내 CCTV와 관련된 해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모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한 전 보듬컴퍼니 직원의 무료 변론을 자처하면서 법정공방으로도 비화할 조짐이다. 이에 주로 보듬컴퍼니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적법성 및 그 사용 한계를 중심으로 논란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우선 보듬컴퍼니 내 설치된 고정형 CCTV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된다. 강 대표의 주장대로 CCTV가 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면 설치에 대해선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 돼야 하므로, 보듬컴퍼니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CCTV 관련 근로자참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강 대표가 보듬컴퍼니 내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불허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보듬컴퍼니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위 CCTV는 정보 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대법원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CCTV가 다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강형욱 훈련사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해 근로자들의 근태를 감시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보듬컴퍼니 내 CCTV를 직원들의 근태 관리용으로 사용했다면 증거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해당 법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이용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도난이 있거나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고, 개가 훈련사를 무는 등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강 대표의 해명은 반려견 교육시설 특성상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
서 변호사는 “보듬컴퍼니 내에 설치된 CCTV로 획득한 영상자료를 강 대표가 전 직원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듯하다”며 “CCTV를 통해 획득한 영상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의 법률 분쟁과 관련해 의뢰인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