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된 지 6개월여만
▲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부담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경위와 대통령 전용기 등을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에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며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