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발족…"퇴직 후 계속 일할 실질적 대안 찾겠다"
정년 연장 논의가 첫 발을 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2·6 노·사·정 합의에 따라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제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다. 노동력 부족,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 연장뿐 아니라 다양한 계속고용제도를 논의하게 된다. 기업에 정년 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 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는 일본식 계속고용정책도 참고사례 중 하나다. 일본의 경우 전체 기업의 80%가량이 정년 후 재고용을 도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는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하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노·사는 물론, 세대도 상생할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명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고령층은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가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찾겠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