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입장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 택시운송, 편의점 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입각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해를 제외하고 적용된 적은 없다.
1988년에는 식료품·석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고, 2그룹이 1그룹 최저임금보다 5% 많았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 2019년에는 27명 중 17명, 2020년에는 27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2021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2022년엔 16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으며, 작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