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입력 2024-07-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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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투데이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 개최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두고도 대통령실과 야당이 대치한 만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야당은 이날 증인출석요구서 접수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10명을 고발했다.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용상 대통령실을 앞을 찾아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했다. 19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22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까지 이용해 공세를 강화하는 안까지 고려 중이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도 위헌적, 불법적 요소를 강조하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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