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종합 고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배달 기사를 사망케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망해 영원히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4시35분쯤 자신의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9일 “안 씨가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하루 뒤인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