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입력 2024-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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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처분 내부통제 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
“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조직 특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의 처분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냈다. 본래 지난달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용역비 단가 조정 과정에서 공지가 약 한 달 정도 미뤄졌다.

공수처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부 통제장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상위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 지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에 연구를 맡겨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장치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연구 목록에 담겼다. ‘재정신청 제도’에 한계가 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3월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해 왔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권한‧지위가 동일한 만큼, 이미 불기소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수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다’는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아울러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원래 기소권이 없던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법상의 장치나 시행 중인 심의기구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또 타 수사기관이나 주요국의 내부 통제장치 운영 상황을 파악해 해당 제도를 입법적 제안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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