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의무화하고, 대학(법인)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 사립대학의 적립금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매년 8월말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해당 현황이 공개돼왔다. 그러나 이는 '당기말 누계액' 등 적립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 현황을 합친 것이라 적립금의 구체적 현황은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또 일부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대학 등록금을 통해 적립금을 누적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대학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립금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와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 명세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명세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실태 점검 시에는 △등록금 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범위 내 건축적립금으로의 적립 현황 △증권, 벤처기업에 대한 적립금 투자한도 내 투자 현황 등을 주요하게 파악한다.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