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분할’ 추진하면 40년 만에 최대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강제분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 승소 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러한 논의가 탄력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지난 5일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인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법무부는 반독점 조치로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OS))와 크롬(웹브라우저), 애드워즈(AdWords·광고)의 강제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이 자사의 검색 사업 부문과 다른 주요 부문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매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송의 핵심이었던 독점 계약 금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경쟁업체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나 구글이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도 구글에 내려질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법무부가 실제 구글 기업 분할을 추진한다면, 20여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기업 분할 시도가 실패한 이후 미국 정부가 시장 독점을 이유로 기업 분할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미 법무부와 일부 주(州)들은 2020년 10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들에 260억 달러(약 35조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연방 법원은 지난 5일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미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해당 판결을 내렸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당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기업 해체를 포함한 법무부의 시장 경쟁 제고 방안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구글의 해체가 받아들여지면 1980년대 통신업체 AT&T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체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구글은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