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진숙 신임 위원장 (사진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한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뒤에서는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