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선릉역점 전경. (사진제공=맘스터치)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가맹본부가 승소했다.
맘스터치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 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맘스터치 측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및 원재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인정은 물론, 가맹점에 최대한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고, 가맹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 지원을 통해 상생에 애쓴 노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13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됐다.
앞서 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