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히 처벌할 필요"...검찰 구형량보다 3배이상 선고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상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는 삭제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30대 피고인 박 씨는 2022년 6월 자신의 계정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다니엘이 버닝썬 사건으로 유죄 받은 승리와 친분이 깊고 부정한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등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생활을 다루고 있다.
박 씨는 지난 8월 최후진술 당시 영상 제작과 게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실이라고 믿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려고 올린 것이다”라며 비방목적이나 수익취득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