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내 지정ㆍ컨설팅 신청 가능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이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분기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정기신청 기간은 12월 중 2주간(12월 9일~20일)이 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 금융규제샌드박스팀,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