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입력 2024-09-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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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YONHAP PHOTO-3586>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티메프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8.18 superdoo82@yna.co.kr/2024-08-18 17:04:14/<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티메프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키로 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도 "현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후 이어진 세션별 토론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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