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 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유아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아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은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프로포폴은 대장, 위 수면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수면마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세계적인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이 과다 투여해 사망한 약물이기도 하다.
애초 프로포폴은 마약류가 아니었다가 2011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돈을 버는 의사들을 수사해 처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수사팀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관여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점에 착안해 이를 악용한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프로포폴 투약은 고도의 의료행위인데, 의료법상 보조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투약해준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사도 가담했으므로 공범이 된다는 논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투약자 역시 처벌이 가능해졌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대해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프로포폴 투약 관련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다. 비록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수면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과 무관한 용도로 투약했다면 불법투약에 해당한다.
의사 처방만 있으면 모든 프로포폴 투약행위가 적법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한 수술, 시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기간에 여러번 투약을 했다면 프로포폴을 투약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고 처벌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처방이 있기에 불법투약이 아니었다는 유아인의 해명은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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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형사사건그룹장)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22년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발간해 마약퇴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