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CCS)는 26일 예정됐던 제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전환사채 발행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전환사채 발행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부터 해당 전환사채 납입일 연기를 위한 이사회가 소집됐고, 경영권 분쟁 관련 안건들이 함께 상정됐다. 씨씨에스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소집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모두 성립되지 않았다.
김영우 씨씨에스 대표이사 측 관계자는 “정평영 대표가 26일 오전 10시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해당 이사회의 안건에 김영우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 건이 포함돼 있어 김영우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이사들이 불참해 해당 이사회는 불성립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영우 대표가 전환사채 연기 건만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 전원의 소집절차생략 동의가 필요한 긴급 이사회 3차례 소집했으나, 정평영 측 이사 전원이 불참했다. 최종적으로 전환사채 연기 건을 처리할 수 없어 발행 철회에 이르게 됐다
김 대표 측은 “정평영 대표는 본인이 소집한 10시 이사회를 연회하고 김영우 대표 측 이사들이 참석한다면 속행해 전환사채 연기 건만 처리하자고 제안을 해왔으나,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회 연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이사회의 연기 나 속행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 해당 이사회는 현재 배임 및 횡령 이슈의 원인인 자문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인 법무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사회로 해당 이사회의 참석은 더욱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평영 대표 측에게 수차례 전달하고 이사회를 새로 소집하자는 제안을 지속하고 김영우 대표가 밤 9시 30분까지 3차례나 소집 통지를 했으나 정평영 측 이사들의 불참으로 전환사채 연기가 무산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