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관리 쉬운 싱가포르, 우리와 상황 달라…벌써 2명 이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월 238만 원 수준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어디로 사라져버릴 것 같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은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다. 이곳에서 고용정보가 공유되는데, 어느 동네가 임금이 더 많은지 다 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싱가포르는 서울과 면적이 비슷하지만, 인구는 더 적다. 불법체류 관리가 쉽고 형벌이 강하다”며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하면 유지가 되겠느냐. 벌써 2명이 이탈했는데, 우리는 임금이나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비용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건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유학생 등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 형태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아이를 돌보도록 해야 한다. 아기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며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사회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나는 아무래도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본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며 “서로 만나면 상당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나라는 내가 찾아본 바로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출산, 출생이나 육아, 보육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 ‘고용보험법’ 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부분부터 해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휴수당(유급휴일)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확대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로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이 처벌법이라면, 노동약자 보호법은 처벌조항이 없는 지원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공제회를 만들어 대리운전기사에게 아플 때 100만 원을 지원한다면 눈물 나게 고마운 것”이라며 “액수도 적고 강제성도 없지만 정말 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노동현장을 만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