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계열사 한미약품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의결하는 임시 주총 개최를 제안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주총 허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미약품은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은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집행 사항”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서도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 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임시 주총 개최를 허가하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까지 주총 표 대결이 벌어지면서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