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료계와 마주 앉은 의정 토론회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10일 대통령실과 정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행 6년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 수석은 “교육부 발표 취지는 지금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 됐으니, 의대생들이 나중에 복귀한 후에 잃어버린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단축하거나 방학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었다”며 “공백기가 있지만 리커버할 뭔가를 제시한다면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언론 보도 제목이 6년에서 5년 단축 검토로 나가다 보니까 설명에 오래 걸렸는데, 그 부분은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자율적으로 커리큘럼 할 때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장 수석이 ‘의대 5년제’ 논란을 일축하자 방청석에서는 “교육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냐”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장 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내용을 잘 보라.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파트 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장 수석은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은 정당한 휴학이나 학생들의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개인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수석은 “일부 학생들이 휴학은 권리라고 하는데,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며 “고등교육법령상 휴학은 교육과정에 등록한 학생이 입대나 질병, 어학연수나 가족의 이사 이런 개인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하고 학교에서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법령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장 수석은 “어느 순간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일시에 모든 학생이 승인 불가능한 휴학을 내는 건 개인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는 교육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는 휴학은 학생들의 권리로 교육부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휴학은 승인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고등학교로 따지면) 봄, 여름에 못 다녔는데 10~11월부터 시작해서 그 학년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불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