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3월 19일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한 바 있다.
고소인에 따르면 손 수석 코치에게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해 엎드린 채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손 감독으로부터 훈련 중 실수를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A 코치가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등을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손 감독은 이에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 기소했다. 손 감독 등 3명의 피고인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