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검사 건강검진 포함’ 등 제도 관련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난임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을 진단하는 검사다.
2년에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배우자 동의 없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불편까지 있다.
설문 결과는 난임 지원에 대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