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줄폐업 vs 투명한 시장 조성”…티메프 재발 방지책에 업계 엇갈린 반응

입력 2024-10-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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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중기중앙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입장문 발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고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정산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벤처기업업계와 중소기업계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 방안에 따르면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 방안에 포함됐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및 갑을 문제 규제 요구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 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경쟁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이번 개정 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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