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표 혁신안 '속도'…우리금융, 자회사 임원 사전협의제 폐지

입력 2024-10-20 10:56수정 2024-10-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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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 개정…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우리금융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위한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앞서 발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하고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폐지했다. 이는 임종룡 회장이 최근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다.

앞서 국감에서는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원인 중 하나로 회장의 '황제경영'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 회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계열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소위 ‘제왕적 금융그룹 회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임 회장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은 유지했다.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 = 우리금융그룹)

또한 임 회장은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이다. 본부장급 이상 192명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이후 친인척의 시스템 등록 방식과 관련해서도 구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면서 "인근 지점에 친인척들이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위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와 그 직속의 윤리경영실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또 여신심사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도 고심 중이다. 임 회장은 국감에서 "여신감리조직을 격상시키고, 부정적 여신에 대한 내부자신고채널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상거래에 대해 전산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FDA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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