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2. 공급망 관련 첫 종합 대책 마련
“존속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기간 연장 필요 有”
미국 IRA·유럽 CRMA…일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정부, 중견·중소기업 ESG 대응 지원 확대해야”
올해 6월 말부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 세워졌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가 국가 간 협력에 공을 들이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공급망 안정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이후 정부는 △제1·2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개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지정 △선도사업자 선정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범 및 지원 개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발표 등 계획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다만 안정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공급망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류성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와 기금 모두 존속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험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고 기업지원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효과 창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위원회·기금의 설립 취지를 감안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전 세계의 과제가 된 지금, 기업 차원의 노력을 넘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 협력 및 정부 간 외교 관계를 통한 장기적 교류국 확보가 곧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있다.
다만 한국의 공급망 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기본법’의 성격을 띤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안을 두고 있는 일본은 우리보다 1년 정도 앞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시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법률로 다루고 있는 ‘기술 보호’ 관련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통상팀 변호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제2조는 참여국들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이 IPEF 공급망 협정 위기 대응 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이 공급망 재편 과정의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준수 등 글로벌 공급망 내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기업의 하청 협력업체들은 당장의 인력·비용 문제로 국제 규범에 대응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우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미국이나 EU의 ESG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자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미 발족된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들의 ESG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사 대응 프로그램을 구축, 인력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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